예식장 알바 청소년 임금 1억 7331억 체불
연회장·웨딩홀 업주 다수 노동법 위반 적발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연회장, 웨딩홀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청소년 중 다수가 고용 업체로부터 금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노동법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45개소 중 166개소에서 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9개소에서 724명을 대상으로 1억 7331만 5000원이 미지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74개소가 463명을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회장,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51곳은 628명의 1억 4833만 3000원가량 금액을 미지급 중이었다.
18곳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서명 명시를 위반했다.
고용노동청은 금품 미지급업체에는 지급지시를,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업체에는 362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타 연소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근로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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