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추진
이군현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원장과 원감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기본법과 현행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 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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