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전문대학도 부설 유치원 설치 가능
정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제출
유아교육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도 부설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현재 교육대학·사범대학이나 종합교원양성대학은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전문대학의 경우 이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