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률을 시행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에 의하면 우선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가 시행된다.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허위·거짓 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는 국내결혼업자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의 자질 향상,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 시행규칙에 있던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상시 보유)이 법률에 명시되기도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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