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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5만원 이하 벌면 결혼비용 2000만원 빌린다

고용부, 저소득근로자 위한 융자 조건 완화

ke.kim@ibabynews.com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결혼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수혜자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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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융자 예산을 약 22% 늘려 1004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이하였던 것에서 255만 원이하로 확대한다. 1인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이자율은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한다. 200만 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연간 148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해 연간 123만 원으로 25만 원 가량 부담을 낮췄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 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레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한다.


그동안 융자 제도 이용이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하게 해 문턱을 낮췄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 5000명에게 약 9000억 원, 2014년에는 1만 2000명에게 765억 원 가량이 지원됐다.


융자를 원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기타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은 필요시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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