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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만전

대상자로 선정시 학비·급식비 등의 혜택 지원

ja.yoon@ibabynews.com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교육비 지원 사업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2014년도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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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행복e음 유경험자 등을 우선해 임시인력 105명을 채용했다. 지난 24일 교육비 지원 사업 지침, 신청·접수업무 관련 행복e음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한 달 동안 민원인 교육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를 비롯해 정보시스템 반영 업무 지원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갖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설치 및 인터넷 통신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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