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가 2년간 교대로 사용 가능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생후 6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영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인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Q육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6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면 누구나 1년 이내에서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입양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동일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Q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영아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부가 각각 1년씩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부부 근로자 중 1인에게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Q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 바로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산전후 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 휴가를 통해 계속해 90일간을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휴가가 부여된다. 이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Q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전)을 경과해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 개시 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Q육아휴직 개시일 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출산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육아휴직 중이던 배우자의 부상·질병으로 그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연기할 수 있다. 휴직 종료 예정일의 연기는 당초 휴직 종료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전까지 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전에 그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Q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를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Q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Q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
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해 지급한다.
Q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말아야 한다.
Q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받아 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기 근로자들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 12시간 내로 가능하다.
Q육아휴직 등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충당금, 제 보험금 등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있는 제도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 유급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Q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 신청서를 육아휴직 등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우선 지원 대상기업외의 기업으로 산후유급휴가 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을 준비하면 된다.
Q육아휴직 장려금 중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등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1인당 매월 20만 원(우선지원 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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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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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득2011.08.10 14:34
정말 좋을것 같아요..
육아휴직 번갈아서 사용하면 좋을텐데..
리*맘2011.08.09 22:34
기업들이 육아휴직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지요..
물론 피해를 받지 않아야 겠구요..
정말
승**미2011.08.08 05:45
잘 지켜지길~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고용주`사
달*2011.08.08 00:45
조금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왠만한 남자 직장인 들 중에서 아이 낳았다가 휴가쓸
신*루2011.08.08 00:04
꼬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아이 낳아 키우는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뒷받
소**맘2011.08.07 23:41
제발..
제발..가능했으면 좋케네요 ㅠ
중소기
바***다2011.08.07 12:09
육아휴직.. 과연??
엄마도 내기 어려운 육아휴직을 아빠가 낼 수 있을까요??
좋은
슛*맘2011.08.06 23:18
가능하면 좋죠~~
그러게요.. 가능하면 참 좋은데..
저도.. 우리 신랑이
수*이2011.08.06 20:31
모든 엄마 아빠가 실현하기에는..
사업주 벌금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한 회사는 우리 나라에
힘****맘2011.08.06 18:31
과연 사용가능한 것일까요?
아기키우기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지만, 지금도 제대로 못쓰는 사람들이
달**우2011.08.06 15:39
정말 실현될지;;;
과연..의문이 드네요..다른분들도 같
창***맘2011.08.06 15:28
얼마나 시행이 될까요?
과연 남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개
복*이2011.08.06 15:06
아주 바람직한 제도지만....
과연 제대로 될까 싶
요*마2011.08.06 11:53
옳소 옳소.
그런데 짤릴까 불안해 어디 쓸 수 있을가요?
강
9***맘2011.08.05 23:49
말만 또 이러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만 이러는거 아닌가 싶네요.
엄마들이 왜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쓰는지는 아시잖아요.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게 가장 큰 이유인데 ,
진급이 누락될까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동*2011.08.05 22:02
정말 실현가능한이야기인지..ㅠㅠ
저도 회사를 다니고있지만.....이러다가 진급누락되요...
지**미2011.08.05 21:37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선 하라고 한다해도 확실하게 못박아서 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미*맘2011.08.05 21:13
육아휴직을 부부가 교대로...
부부가 육아를 분담하는것은 맞긴한데..ㅎ
우리 신랑이 집에서 아기를 본다는게 상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