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3.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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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 사용처 등 종합적 고려해 분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혼할 때는 정신적인 고통도 감내해야 하지만, 양육권 문제와 더불어 재산 분할, 세금 문제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법적 문제도 직면해야 한다. 이혼 시, 특히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은 두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하지만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까?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다.

 

빚은 경위, 금액, 사용처 등 종합적 고려해 분할된다. ⓒ법제처
빚은 경위, 금액, 사용처 등 종합적 고려해 분할된다. ⓒ법제처

 

◇ 사례

 

한 때 100위 내에 진입했던 굴지의 '제이 그룹' 대표 강대풍은 문어발식 영업확장이 실패로 끝나면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자기 명의의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다.
 
강대풍의 아내 이태리 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은 5억 원짜리 가게가 전부이고,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모두 합하면 20억 원에 이르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 15억 원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사업이 기울면서 부부 사이는 이미 극도로 나빠져, 아내 이태리가 남편 강대풍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내 이태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빚도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빚 절반을 남편 강대풍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자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첫째 딸
재산분할이 뭐야,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재산은 서로 5억 원씩 같으니까 어머니 빚 20억 원을 반씩 나누면 되잖아. 아버지가 어머니 빚 10억 원은 당연히 부담해야지! 

 

▲첫째 아들
재산분할이란 건 나눌 게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어머니는 빚만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재산분할을 해. 이렇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못하는 거야! 

 

▲둘째 딸
빚도 반, 재산도 반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그 빚이 왜 생겼는지, 빚 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따져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빚의 일부는 엄마가 아빠 부탁으로 제이 그룹 일 해결하느라 사용한 것이니 엄마 빚의 일부는 아빠가 부담하는 쪽으로 재산분할 돼야 해.

 

◇ 누구의 말이 맞을까?

 

정답은 둘째 딸이다. 이 사례의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2013년부터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 사례처럼 남편이 이혼 후 자신에게 귀속돼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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