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교육 지원과 자립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존재한다.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됐으나 종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5세 이상이 된 한부모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위해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한부모가족이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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