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은 일반적으로 자녀와 아내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을 경우,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외도가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 사례
결혼 7년차 주부 '나정숙' 씨는 직장동료 '호색한' 씨와 사랑에 빠졌다. 부인의 불륜사실 알게 된 나 씨의 남편 '비참해' 씨는 부인에게 호씨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으나 나 씨는 호 씨와 도망을 가버렸다.
나 씨가 도망간 1년 후, 비 씨는 이를 비관해 매일 술을 마시고 슬퍼하다 유언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 씨와 나 씨 사이에는 5살짜리 아들 '똘이'가 있는데, 나 씨가 도망간 동안 비 씨의 어머니 '기막혀' 여사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다.
'비참해' 씨의 장례식에 온 '나정숙' 씨는 '기막혀' 여사에게 "어머니 오랜만이예요. 장례 끝나면 똘이 데리고 갈께요. 그리고 비참해 씨의 집이랑 땅을 팔고 주식도 처분해야 겠어요"라며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기막혀 여사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똘이는 물론이고 우리 아들 재산 모두 못 줘!"라고 대응한다.
'나정숙' 씨는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을까?
▲보기 A
상식적으로 바람난 아내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당연히 비참해씨의 재산은 그 어머니 기막혀 여사와 똘이에게 상속돼야죠.
▲보기 B
그렇긴 하지만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정숙 씨와 똘이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까요?
▲보기 C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정숙 씨는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죠. 따라서 비참해 씨의 모든 재산은 똘이에게 상속되겠네요.
◇ 어느 것이 정답일까?
정답은 B다.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나정숙 씨는 직계비속(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직계비속 똘이가 있기 때문에 비참해 씨의 어머니 기막혀 여사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 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참해 씨의 유산인 주택, 대지 및 주식은 며느리 나정숙 씨와 손자 똘이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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