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5일 양육비이행지원제도 포럼 개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후 첫 전문가 토론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3층 PPS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한다.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는 국가가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로, 지난달 25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출범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 여력이 되는데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대신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필요하면 채권 추심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김윤경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상담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한부모 가족과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전문가들이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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