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현지서 추가요금 요구 업체 과태료
해외여행 현지서 추가요금 요구 업체 과태료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5.1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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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여행업체 등 26개 적발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A씨는 TV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가족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광고에서 본 여행 상품 가격을 전부 지불했음에도 현지 가이드에게 팁을 줘야한다는 이유로 1인당 30달러씩 총 12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B씨 또한 TV홈쇼핑에서 태국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광고에서는 선택 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추가 비용이 없는 줄 알고 구매했으나 현지 가이드가 선택 관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해 총 170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중요 정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에 5억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홈앤쇼핑, ㈜씨제이오쇼핑, ㈜엔에스쇼핑, ㈜현대홈쇼핑 등 6개 사와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케이알티,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온누리투어, ㈜자유투어,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주), 참좋은레저(주), ㈜모두투어네트워크, ㈜하나투어, ㈜여행박사, ㈜씨제이월디스, ㈜대명라이프웨이, 롯데제이티비(주), ㈜우리두리, ㈜이엔에프투어, 제이티피일본여행기획(주) 등 20개 여행사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TV홈쇼핑을 통해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가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여행 상품에 선택 관광이 포함돼 있음에도 선택 관광 경비의 금액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 제공되는 대체 일정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요 정보 항목을 방송 중 일부 화면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해 눈에 띄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요 정보 항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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