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삶의 질 높이는 법 제도는?
한부모가족, 삶의 질 높이는 법 제도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6.0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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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법 개정 대토론회..."양육비 확보, 주거마련 서비스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사회구조적 변화 및 이혼율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증가율을 매년 2.8%에 이르며, 현재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한부모가족이다. 정부는 저소득 모자·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모자·부자가족에게 복지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상담 및 서비스체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수당 패러다임 변화 등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복지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원 서울장신대 교수, 김승권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장,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 차미경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유주 기자 yj.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유주 기자 yj.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필요" 

 

먼저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은 사각지대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12.9%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정책대상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구의 8.1%밖에 되지 않는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 60%만 정책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률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소득 및 재산이 아닌, 건강상태, 자녀양육비 부담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대상자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를 보면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 대상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 밖에도 소득인정액, 근로능력 등 대부분 소득에 의거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정책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자녀양육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부모의 가치관과 괴리가 없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괴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은 '아동'으로 규졍하고 있다. 정책대상이 되는 아동연령은 18세 미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22세 전후까지다.

 

◇ "양육비 이행확보 문제 해결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미경 변호사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차 변호사는 "한부모가족이 당면하게 될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잇는 경우는 4.6%에 불과하다.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을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 변호사는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양육부모로 하여금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이행은 신청부터 최종적인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소액 정기급인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실무상 채택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게 차 변호사의 의견이다.

 

차 변호사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의 입볍례에서 거론되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제됴'나 '운전면호 정저' 등 양육비 채무자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강제수단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재산,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권할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차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율과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부모가족수당, 부가급여 성격가져선 안 돼"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부모가족수당이 부가급여로 성격을 가져선 안 되고, 주거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수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이하의 가족만이 수급 대상이 된다면,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된다. 때문에 중복급여와 최저생계비의 제한으로 한부모가족수당 등 다른 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다.

 

"'한부모가족수당'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것을 소득평가액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연동해 수당 등 급여액을 가감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한부모가족수당제도의 도입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부가급여로서 성격을 가질 뿐이다."

 

아울러 윤 교수는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주거문제다. 해체되고 남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거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급여나 서비스를 강화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이혼자나 미혼부모에 대해 도덕적으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적 개선이 '오히려 가족해체를 유인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답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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