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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 정보

만 8세 이하 자녀 둔 모든 남녀 근로자 1년 사용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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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직장맘들의 고민은 커진다. 아기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지만, 당장 일과 가정 모두를 지켜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우울하기만 하다.

 

이런 직장맘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다. 엄마는 한 자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엄마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회사는 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마치고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의무가 있다. 직장맘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워킹맘 자신이 그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2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한 Q&A다.

 

Q.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일 경우 부모가 각각 2년씩 총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다. 단, 40% 중 15%는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해 분할해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사용 1개월 후부터 늦어도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다.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

 

Q.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간다. 이것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다지게 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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