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직자에 매일 1시간씩 육아시간 부여
대전서 처음 시도되는 출산육아공무원 단축근무제 눈길
대전 중구청이 '출산·육아공무원 단축근무제'를 도입한다.
중구청에 따르면 9월부터 중구청 소속의 1년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공무원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빨리 퇴근할 수 있다.
이는 구청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매일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받는 '육아보육시간제' 로 대전에서는 중구청이 처음 시도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특별휴가'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여성 공직자들이 육아로 고생하던 차에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실효성 있게 제도가 안착되도록 직장분위기도 바꿔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5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수*이2011.09.05 15:13
공무원이 좋긴 좋으네요~
정말 말잘듣고 공무원 시험 볼
창***맘2011.09.05 13:01
어른들 말씀처럼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ㅎㅎ
좋은 혜택도 많고 가장 먼저 이런 방침도 적용받고...
아이를 돌본다는 계념이 아닌 맘의 편안함을 주어서
가정에 여유가 생길 것 같네요
바***다2011.09.05 09:59
공무원이 좋기는 좋아요...
1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길어진다는게 어딘가 싶네
복*이2011.09.05 00:38
공무원...
.참 좋네요 ㅋ
신*루2011.09.04 13:37
1시간동안 무얼 할수 있을까요
근무하다 1시간동안 육아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참신한 아이디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