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해운대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적발
8월 12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단속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29, 30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 32세)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 23세) 등 5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가부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도 펼쳤다.
단속에 걸린 S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J 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벌칙)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에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한다.
◈ 엄마 아빠들의 즐겨찾기 베이비뉴스 ◈
- 카카오스토리 http://kakao.ibabynews.com
- 페이스북 http://facebook.ibabynews.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