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아교육 선진화 법 개정 추진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4일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2009년 12월 8일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지원이 확정된 유아의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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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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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맘2011.10.10 17:49
빨리 시행이 되면 좋겠어요
많은 노력해주시고 아이들이 누릴수 있는 것
해택받을 수 있는 당연한
하**을2011.10.06 14:12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식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조속히 확정
수*이2011.10.05 11:03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전에는 유아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엄마가 되고나니 정말 유아기 교육이
신*루2011.10.05 09:51
유아교육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한데..
유아교육의 기준이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을까요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김*맘2011.10.05 00:48
유아교육의필요성
유아교육의 지윈과 확실한 제도는 정말 필요해요~
피해보는사람없이 정말 필
승**마2011.10.04 22:08
웃는사회^^를 만듭시다.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