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전국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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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세 여성 대상 경력단절 및 경력유지 현황, 취·창업 정책수요 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25~54세 여성(8000여 가구)을 대상으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 및 현재 일자리 상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가구 방문과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등을 수행하며,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경력단절 실태조사(출산 또는 결혼 경험이 있는 25-59세 여성)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연령 분류(prime-age: 핵심노동연령, 25~54세) 및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통계(15~54세)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25~54세 여성으로 조정했다.

또한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문항에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일자리의 분위기’를 별도로 구성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이외에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적 요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직장을 그만 둘 당시에 배우자의 수입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했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야근 및 휴일근로, 집안  일과 자녀돌봄 참여의 적극성도 함께 질문해, 경제적 요인과 배우자의 근로형태 및 가사·양육 분담 여부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취·창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묻는 선택문항에 ‘창업지원’을 신설하고,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법을 묻는 선택문항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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