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합헌"
여성가족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합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5.3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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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공익 위해 필요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형법상 강제 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청구인들은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된다고 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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