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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첫 날, '갈팡질팡' 현장에 불만 쇄도

맞춤형보육 시작… 보육단체 "추가적 협의 통해 불만 줄일 것"

jy.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맞춤형보육이 7월 1일 시작했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제도다.

맞춤형보육은 종일반 적용대상 범위, 보육료 지급 현장의 문제제기로 변화의 진통의 겪다가 시행되기 10시간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야 최종안이 발표됐다. 새로이 개정된 최종 맞춤형보육의 세부사항과 현장의 반응을 살펴봤다.

 

◇ 새로운 맞춤형보육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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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반 기준


종일반은 ▲취업 ▲구직 및 취업준비 ▲장애 ▲다자녀 가구 ▲임신 및 산후관리 ▲한부모·조손 가구 ▲입원·간병 ▲학업 ▲장기부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반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현 맞춤형보육은 0~2세반 아이 엄마가 정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돼 공지를 받지 않았다면, 아이는 자동으로 맞춤반으로 분류되는 형식이다. 자동분류가 되지 않았다면, 종일반 이용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자격요건 중 ‘다자녀 가구’의 요건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자녀 기준이었던 다자녀 가구 요건을 어제 36개월 미만의 2자녀를 가진 홀벌이 가구까지 확대를 발표해 더 많은 엄마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어린이집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종일반과 같은 수준

어린이집단체들은 맞춤반 기본보육료 80% 지급이라는 지난 정부의 지침에 거센 항의의사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최종안을 발표하며 기본보육료 종전 지원방침 유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된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 베이비뉴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 베이비뉴스


◇ 운영시간 조율 필요해


맞춤형보육 시행 첫 날, 부모들은 등원 시간에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는 사전 협의 없는 운영시간이었다.


육아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맞춤형 아이들 이용 가능한 시간이 9시~3시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원의 사정에 따라 10시~4시 운영도 가능한데도 원장님들은 그렇게 안하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희 원장님은 8시반~2시 반으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맞춤형보육이든 종일반보육이든 차량 운행은 아침 9시35분 등원, 오후 3시30분 하원 딱 이시간만 차량운행을 한다더군요. 그럼 맞춤형보육시에는 직접 아침 9시에 데려다주고 3시에 데리러가고(…중략) 우리 아이 굳이 늦게까지 원에 맡길 필요 없어서 맞춤형으로 갈랬더니 이건 뭐 차량이용 하지 말라는 반 협박이네요”라며 일부 어린이집의 행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위의 엄마들의 말처럼 현재 맞춤형보육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맞춤반 운영시간은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놓기만 한 규정이 엄마들의 애를 태우는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운영시간 조율은 맞춤형보육이 풀어가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됐다.

 

◇ 어린이집도 헷갈려요!

혼란스런 엄마들만큼이나 어린이집도 의문사항이 많았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연)은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는 맞춤반 조건 중 하나인 다자녀 기준의 변동으로 인한 문의도 들어 왔다고 밝혔다.

한가연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종일반 통보를 못받았다는 엄마들에게 원장이 종일반 다자녀 기준 안내를 할 때 '36개월 미만 2자녀'가 맞는 것인지 혼동이 있었으나, 오후에는 명확히 정의가 돼 더이상의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맞춤반 아동이 긴급바우처를 소진하고 추가 보육을 받을 때 종일반 보육료보다 초과해 부담할수 있는지 ▲맞춤반 바우처 입력도 3일 여유를 뒀는데 3일 내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원장들의 문의가 있어 복지부와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운영시간에 대해 한가연 관계자는 "맞춤반 시간을 정할 때 원장의 일방적 통보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부모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부모들과 협의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부모님들이 맞춤형보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 아직까진 이 문제로 문의나 항의가 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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