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보육 실시하는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중
[질문] 직장에서 일이 늦어질 때면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찾느라 고생입니다. 늦게까지 아이를 맡아 주는 곳이 있나요?
[답변] 정부에서는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아동의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최소 21:00 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국공립․법인․민간)을 운영 중이며,
○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일보육 외에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실시하는 24시간 보육시설도 운영 중입니다.
○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인 경우
시간당 2,400원을 차등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한도내에서 석식비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야간보육(19:30~익일07:30)은 24시간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시설의 유형을 잘 살펴보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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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때도 많은데 야간까지 아이를
맡겨둔다는게 저는 안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