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초 저금리 이겨내기, "달러 재테크를 노려라"
1.25% 초 저금리 이겨내기, "달러 재테크를 노려라"
  • 칼럼니스트 정윤식
  • 승인 2016.08.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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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재테크, 외화통장 통한 환차익 추구 전략법

[연재] 정윤식의 Mom’s 재테크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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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족여행으로 국내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해외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려면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인 비용과 예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비용과 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실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재테크와 관련 있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유리한 시기는 바로 원화가 강세, 미국 달러가 약세일 때 가는 경우입니다. 물론 여행 국가에 따라 해당 통화로 바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역시 기준통화인 미국 달러를 먼저 환전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뉴스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한달 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끔 ‘아~ 해외여행 갈 좋은 기회가 왔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원화가 강세로 인해 생기는 기대심리인 것인데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진행되어 원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구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되었을 때 해외로 가서 달러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1100원일 때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예측하고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었으니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통화의 환율 변동을 어떻게 재테크에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요즘 많은 시중은행들에 방문을 하면 외화통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화통장을 개설하면(각 은행들의 외화통장마다 규정이 다르긴 합니다.) 원화를 입금할 경우 지정한 통화로 환전이 되어 자동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외화통장에 입금된 달러는 사실 현금 달러로 출금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달러를 저축해놓을 경우 해외여행을 갈 때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금할 때와 출금할 때의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 환차익을 추구하는 재테크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차익 추구 전략은 역시나 환전시기에 따라 환차손 혹은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즉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통계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 혹은 국가적 위기 상황 등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원/달러 1300원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주로 발생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대단히 좋아지거나 국가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사라져 혹은 갑자기 원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10여 년간 1000원 이하로 하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접근에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과거통계가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달러 재테크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통계적 환율 흐름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러 재테크 전략은 원/달러 1100원 아래에서는 외화통장에 달러 매입을 늘리고 원/달러 1200원 이상에서는 달러 매도 원화 매입을 늘려가게 될 경우 적어도 과거 10년간은 큰 아픔 없이 꾸준히 환차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달러를 활용한 투자전략의 큰 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 투자의 실제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달러투자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가능합니다.

2. 외화통장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지만 환전시기에 따른 환차익과 환차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외화통장을 개설하기 전 해당 은행 직원 혹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뒤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베이비뉴스와 이 글의 작성자는 투자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외화통장을 이용한 투자는 이자소득세 및 환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칼럼니스트 정윤식은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HSBC은행,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했으며, 현재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 자산관리 PB로서 주식, ETF, 채권, 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고객 자산관리업무를 수행중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경제TV, SBS CNBC에서 ‘오늘의 시황과 내일의 전략’ 코너 시황전문가로 출연했다. 매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일 금융경제교육 강사로서 출강을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사외 투자세미나를 개최해 일반인들을 위한 재테크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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