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맘스팁' 코너에서는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 전문가가 참여해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풀어주는 상담을 들을 수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이라는 주제로 '베이비뉴스TV'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사전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난임 정책 관련 질문을 받아 답변을 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회장이 전하는 난임 정책 소식을 들어본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맘스팁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회장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Q. 11월 11일이 난임 가족의 날로 제정된 이유는 뭔가요?
A. 부부가 아이 둘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는 상징성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날이기에 난임 가족의 날로 정한 것이죠.
Q. 지난 9월 1일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면 확대를 발표했는데, 9월 1일 이전 난임 시술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아이디 사랑하준)
A. 9월 1일 이전에 난임 시술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난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9월 1일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 이후 시술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 난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정부의 난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아이디 예은어뭉)
A. 난임 지원은 2인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체외수정 시술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10만 원 이상~316만 원 이하 가구는 4회, 회당 240만원 ▲316만 원 초과~583만 원 이하 가구는 3회, 회당 190만 원 ▲583만 원 초과 가구인 3회, 회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Q. 내년 10월 부터 난임 시술의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된다던데요?
A. 아직 준비 기간이 많이 남아 어느 항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난임시술 관련 제반비용, 약제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Q. 저는 둘째 아이가 난임인 경우 입니다. 난임 지원은 첫째인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아이디 애기창돌)
A. 둘째 아이가 난임인 경우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를 받아 보건소로 가지고 가면 난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난임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나요?(아이디 로하맘)
A. 민간단체에서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유일하다. 난임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엄마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난임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조모임활동, 상담을 통해서도 임신 극복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Q. 난임 휴가로 1년에 3일로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다는데 충분한 시간인가요?(아이디 솔솔솔)
A. 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난임휴가제도는 기존에 없던 제도로, 내년 7월에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난임 직장여성들이 눈치를 보며 병원을 다녔는데 이제는 3일만이라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사회적 인식 전환까지 되면 난임 휴가 사용이 더욱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난임 부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뭔가요?
A.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 요청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5년 난임부부의료비 지원에 관한 전국 서명 운동을 펼쳐 정부 난임부부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이끌어낸 것이 현재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난임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갈수록 오른다는 점입니다. 일부 병원이 이 틈을 타서 시술비를 기습적으로 올려리면서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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