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육아휴직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베이비뉴스TV] 육아휴직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11.2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희 노무사의 육아휴직 맘스팁 Q&A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맘스팁 코너에서는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으로 전문가가 참여해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풀어주는 상담을 들을 수 있다.

이번 방송은 ‘육아휴직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라는 주제로 베이비뉴스TV 네이버 카페에서 사전에 엄마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받아 진행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김명희 노무사의 조언을 들어본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맘스팁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김명희 노무사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Q.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아이디 애기창돌)

임신했는데 퇴사를 하라고 했다면 '임신 중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밖에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계속 종용한다면, 회사와의 면담방법, 서면대응방법 등을 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코치해드립니다. 원하실 경우 회사와 협상도 해드릴 수 있으니 우리 센터 노무사들의 밀착지원을 받아보기를 권유합니다.

Q. 육아휴직,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아이디 박스텔라, 산꿈맘, 복땡마미)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실은 눈치 보여서, 거부 당해서, 심지어 사직권고나 해고까지 당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회사와의 면담, 서면대응, 협상 등 우리 센터 노무사들의 밀착지원을 받으세요. 회사와 최대한 덜 대립하면서도 권리는 확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본 센터의 상담부터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Q. 첫 아이 때 쓰지 못한 육아휴직은? (아이디 진보혁검)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아이 1인 당 엄마, 아빠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휴직계) 및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급여신청서, 확인서 등은 아이별로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같은 아이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니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남편도 육아휴직 낼 수 있을까? (아이디 xhrrlek)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의 권리이므로 부인께서 전업맘이어도 남편께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엄마 1년, 아빠 1년의 권리가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월급의 어느 정도나 될까? (아이디 해피데이)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받는 방식과 육아휴직 끝나고 1년 이내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있으니 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받더라도 월 통상임금의 40%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받고, 25%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100만 원이고, 하한액이 50만 원입니다. 물론 75%만 육아휴직기간에 받으니 실제는 75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후지급분입니다.

Q. 육아휴직 중 복직을 포기한다면? (아이디 예은어뭉)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40%의 25%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사후지급분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복귀를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귀하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사후지급분만 못 받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Q. 육아휴직 중 조기 복귀는 가능할까? (아이디 귀욤이엄마, 86준서맘)

정해진 기간보다 조기에 복귀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허용한다면 복귀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귀 후 남은 육아휴직은 해당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내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