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30일 방영된 15화 생방송에서는 카시트 및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 원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실시 관련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자동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실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차에 탄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았거나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 김지연> 카시트 범칙금이요! 먼저 우리 이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3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 김고은> 네 맞습니다. 자동차에 탄 어린이가 카시트나 안전띠를 미착용한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서 범칙금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성인의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 김지연> 성인은 그대로인데 어린이 대상 과태료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주의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겠죠?
◆ 김고은>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카시트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면서 10월까지 일반 도로에서 적발한 건수가 1877건에 달했다고 집계를 냈는데요. 전년 동기간 집계됐던 670여 건에 비해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어난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는 차 안에서 숨진 아이가 29명이었는데, 이 중 20명이 카시트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보니, 어린이 교통안전 단속 강화를 하겠다는 방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 김지연> 만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야 하는 이유는 차 안에 있는 안전띠는 성인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아이 몸을 보호할 수 없어서거든요. 그런데 사정 상 카시트를 구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차에 태우는 경우도 생기고, 카시트가 있어도 아이를 앉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 김고은> 하지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은 꼭 지켜야만 하는 교통안전수칙 입니다. 법으로도 의무로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카시트 장착이 의무라는 사실은 아예 모르는 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 35% 정도로 집계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2015년 자료인데요. 90% 이상 착용률을 보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국가에 비하면 몹시 낮은 수준입니다.
◇ 김지연> 댓글 읽어보니 카시트에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네요.
◆ 김고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아이가 에어백이 됩니다. 엄마는 안 다치고 아이만 다치게 돼요. 하지만 카시트에 태웠거나 안전벨트를 채운 아이는 다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를 보면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안 한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 높았고요.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을 때는 머리 중상가능성이 98.1%, 복합 상해 가능성이 99%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건 사고를 살펴봐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경상으로 그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김지연> 여러분. 꼭 아이한테 카시트랑 안전벨트 채워서 다니셔야겠어요.
◆ 김고은> 네. 만 6세 미만은 카시트, 만 13세 미만은 안전벨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이어지는 소식으로 카시트 거부하는 아이를 카시트에 잘 앉게 만드는 법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지연님 쌍둥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안전벨트 잘 메나요?
◇ 김지연> 시청자 분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지 않으려고 할 때나 안전벨트 안 메려고 할 때 어떤 말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고은>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아기가 카시트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시트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에 익숙하다든지, 착용감이 좋지 않다든지 등 이유가 있을 텐데요. 카시트를 심하게 거부한다면 집안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 때나 휴식 할 때, 또는 식사할 때 카시트에 앉혀 두고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근함을 늘려 주는 차원에서의 방안이죠.
◇ 김지연> 집에서까지 카시트에 앉히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 김고은> 그렇다면 차 안에서의 아이의 흥미 전환을 위한 여러 도구를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동화책을 가지고 놀기 좋게 휴대용 트레이를 앞에 놔주셔도 좋겠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거나 계속 불러주는 방법이 있겠죠.
◇ 김지연> 차에 탔을 때만 뽀로로나 동영상 보여주는 엄마들도 꽤 있어요. 네다섯 살 정도 되면 아이들 타이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카시트에 앉히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스마트폰 보여주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기도 해요.
◆ 김고은> 네 저도 종종 봤는데요. 평소에는 동영상 보여주는 걸 금기시 하더라도 차에 탔을 때만큼은 휴대폰을 쥐어주는 지인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연>뭐니 뭐니 해도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회유하는 게 제일 좋죠.
◆ 김고은> 네. 간식 좋죠. 연령에 상관 없이 통하는 방법이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아주 어린 아기들이 카시트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말이 조금 통하는 4~5살이 되면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카시트를 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하고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줬는데도 아이가 떼를 쓴다면 아이에게 미션을 주는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지연> 말 잘 들으면 뭐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 김고은> 네.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말하는 훈육법인데요. 카시트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면 작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꼭 지켜주는 ‘보상 훈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창밖의 빨간색 자동차를 세어 보게 한다든지 하는 퀴즈를 내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방법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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