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살아들_살해 #시신은_암매장
친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살 아들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26살 아버지 강아무개 씨가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이미 접하셨을 것입니다. 강 씨의 아내 21살 서아무개 씨는 아동학대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왜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강 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 서 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살 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영이_사망사건 #영화보다_무서운_현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발생할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망사건은 계모가 7살짜리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한 뒤 친부와 함께 어린 의붓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울산에서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30대 주부가 어린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7살 주부는 울산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인 11살 큰아들과 유치원생인 7살 작은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_바꿔야_할까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녀 살해 사건을 두고, 자녀 살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식은 부모의 전유물이라는 잘못된 사회통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야 할 것입니다.
#허술한_법체계 #가중처벌
또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신의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에 비해 높은 형량을 받지만, 비속, 즉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범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는 점,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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