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가 되는 해에 입학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뭐든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 그동안 각종 테스트에서 또래는 물론 형, 누나들까지 제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일찍 보낼 생각이다. 이런 경우 조기입학이 가능할까?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뭐든 두각을 나타내는 준수. 준수 엄마는 모 방송국 영재 관련 프로그램까지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준수를 초등학교에 조금 일찍 보낼 생각입니다. 준수의 조기입학, 가능한 걸까요?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자녀의 성장상태, 교육상황 등에 따라 1년 일찍 또는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년 일찍 혹은 1년 늦게 입학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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