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의 육아] 영재인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책 속의 육아] 영재인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4.0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6세가 되는 해에 입학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뭐든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 그동안 각종 테스트에서 또래는 물론 형, 누나들까지 제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일찍 보낼 생각이다. 이런 경우 조기입학이 가능할까?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뭐든 두각을 나타내는 준수. 준수 엄마는 모 방송국 영재 관련 프로그램까지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준수를 초등학교에 조금 일찍 보낼 생각입니다. 준수의 조기입학, 가능한 걸까요?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자녀의 성장상태, 교육상황 등에 따라 1년 일찍 또는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년 일찍 혹은 1년 늦게 입학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