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송해 초등학생 성추행 논란
[프레스룸] 송해 초등학생 성추행 논란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7.04.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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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추행 관련 권고 조치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송해 #아동성추행

얼마 전 방송인 송해 씨가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26일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서의 일입니다. 무대에 오른 9살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오래된 여가수의 노래를 맛깔나게 부르자, 성기를 만지는 듯 한 제스쳐를 하고는 “여자분 노래를 잘 부르기에 만져봤다”고 농담을 한 것이죠.

노익장의 즉흥적인 진행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지만, 이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에 의해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품위유지 항목인 제27조 제5호에 따라, 송해가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이지만 방송인이므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어른이 어린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지거나 농담거리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송해 씨 연배의 노인이 손자뻘 되는 아이에게 한 행동을 문제 삼는 것에 오히려 이상하다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해프닝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시대정서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얼굴만 잘못 만져도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혐의로 인정되면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성추행의 개념을 우리 어른들이 더 철저히 확립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 유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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