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600시간으로 확대
여성가족부, 추경 통과로 11억 3000만 원 반영

여성가족부는 26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480시간 이내만 지원했다. 이 경우,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했다.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000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돼 저소득층(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서 120시간 확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 600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2인 가구는 월 소득 168만 8600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소득 218만 45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 268만 400원 이하, 5인 가구는 367만 2100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소득 416만 8000원 이하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가~라형으로 차등 지원되며,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월 200시간 이내의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특정시간대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선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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