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2012년 8월생부터 지급
아동수당 10만원, 2012년 8월생부터 지급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7.08.2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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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아동수당...내년 7월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 제정에 들어간 것. ⓒ베이비뉴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 제정에 들어간 것. ⓒ베이비뉴스


◇ 윤곽 드러난 아동수당, 내년 7월 첫 지급


아동수당.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수당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문답풀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급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죠.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세부터 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0세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한다면,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을 받게 됩니다. 딱 한달이긴 하지만, 2012년 8월생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아동수당 현금 지급...아동 계좌 수령도 가능



두 번째, 지급 방식입니다. 정부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아동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보호자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다만,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하면 이자까지 더해 환수 조치


네 번째, 부정수급 대책입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안 되겠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범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이자까지 더해서 환수 조치됩니다.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만 6세 미만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좋은 정보, 베이비뉴스가 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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