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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112 신고, 육하원칙 따라 가능한 상세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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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가정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치료는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과 사후 치료 필요성,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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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싣는 순서>
1편. 끊이질 않는 아동학대…정녕 예방법은 없나?
2편. 아동학대 사후 치료는 왜 필요한가?
3편.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경인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침대 위에서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방송(YTN, 2016. 9.5)은 영유아를 시설에 맡긴 많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보육교사가 1시간 10여 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린 채 30분간 혼자 내버려 두었던 교사는 이후 기저귀를 갈아준 뒤 다시 40분가량 아이 곁을 떠났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동이 엎드린 채 숨을 쉬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세 아동이 친구하고 싸웠다고 불 꺼진 깜깜한 방에 가두고 수차례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사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아동은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세 살 배기 원아를 강제로 낮잠을 재우다 질식시켰으며(2017. 7.20), 울산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원아를 창틀에 올려 누르고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2017.5.13.).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비록 발생률은 낮지만 이처럼 가정에서 돌볼 수 없어 믿고 맡긴 시설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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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10.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5년 9월)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중 가정 내 발생이 82.3%, 나머지 17.7%는 가정 밖에서 발생했다. 이를 살펴보면 집 근처 또는 길가에서 1.8%, 어린이집 3.7%, 복지시설 3.1%, 학교 2.2%, 유치원 1.8%, 학원 기타가 5.1%로 나타났다.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발생 장소로 미디어에 자주 나타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신체적 학대 외에 훈육을 핑계로 ‘생각하는 의자’ 또는 ‘쏘서’에 장시간 앉히거나, 복도나 화장실, 원장실에 세워놓는다. 아이들 앞에서 심한 야단을 치는 등의 정서적 학대와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 등의 방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정 내의 부모가 아닌 가정 밖에서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전체의 10.1%에 달하며, 이들이 모두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중앙 및 전국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됐다. 2014년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중앙 및 17개 시?도에 5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있다. 121 신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분류해 일반사례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위기 사례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후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학대 의심되면 112신고…육하원칙 따라 가능한 상세히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원 등 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신고 전화 112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령은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이나 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발생 일자,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인적사항, 아동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학대의 유형과 정도 등에 대한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생 장소 현장에 출두한다.

 

아동학대 사례가 의심은 되나 확신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할 경우 신고에 앞서 시설장이나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정황이나 아동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교사 또는 직원에 대한 보육 태도 등에 대해 상담하거나, 시설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부모는 일방적으로 아동의 말만 듣고 아동학대 사례로 확신해 시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사례도 있다. 또한  교사가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신체적 골절이나 상처를 입은 경우 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의 결과,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교사의 아동보호 기술 미숙이나 성격적 문제로 판단될 경우 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교사나 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등을 요청하기도 한다. 

 

일단 112로 신고된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개입을 통한 현장조사, 아동과 부모 및 시설의 학대 의심 교사를 포함한 관계자 상담을 한다. 필요한 경우 CCTV 확인,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참고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학대 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사법기관에 의뢰 한다. 그러나 학대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어려우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인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에 의뢰하고 결과를 사법기관에 보낸다. 가정이 아닌 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모는 112 전화 신고와 더불어 아동의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의료적 소견, 놀라거나 두려운 경험에 따른 악몽, 야뇨 등 아동이 겪는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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