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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육아휴직 만 8세, 3년으로"

육아휴직법 개정 위해 트위터로 여론몰이 중

sh.kim@ibabynews.com

만 8세, 3년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실
만 8세, 3년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실
만 8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ParkJooSun)에 ‘엄마아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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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공무원인 엄마는 아이가 2학년을 마치는 만 8세까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는 여전히 만 6세까지 1년간”이라는 글로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모든 노동자도 ‘만 8세, 3년’으로 하는 육아휴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데 기업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2월 국회가 열린다면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트위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육아휴직 확대 법안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1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한편,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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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맘2012.01.26 08:47

    통과가 된들 어느정도의 워킹맘까지 허용이 될까?
    공무원은 그런 혜택을 받고..왜 공무원 되려고 고시공부하듯 공부하는지 알겠네요..저 법안이 통과된들...어느선까지 허용이 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 까*로2012.01.26 01:31

    과연..
    통과가

  • 여**전2012.01.22 23:11

    통과될까요
    제안은 좋지만 통

  • 짱*2012.01.22 12:32

    워킹맘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아기와 함께할 시간이 더

  • 아**싸2012.01.22 02:01

    와우
    정말 좋은혜택~ 워킹맘들

  • 재*맘2012.01.21 20: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거유세로만 끝내시는

  • 럭*공2012.01.21 07:22

    그렇게되길
    이렇게 된다면 정말

  • 세*맘2012.01.20 19:20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되면 정말 애

  • 엉**창2012.01.20 18:56

    떳떳히 회사쉬고싶네요
    애낳으러 간다면 무조건 짜

  • 나****다2012.01.20 16:15

    딴나라 이야기
    솔직히 말은 참 쉽습니다.

    8년은 커녕, 6년은 커녕
    출산휴가 1년도 받기 힘든 직장맘들에게

  • 뽀***m2012.01.20 15:19

    우와~~
    정말 이렇게만

  • 리*2012.01.20 14:46

    좋네요
    아울러 육아휴직수당도

  • 신*루2012.01.20 13:21

    엄청좋은 제안이네요
    꼬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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