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데요. 이런 고위험 임산부라면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정부지원사업과 민간협력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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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데요. 이런 고위험 임산부라면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정부지원사업과 민간협력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정부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그러니까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4만 8천 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만 지원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는지, 가장 궁금하시죠.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됩니다. 단,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민간협력사업의 경우 어떨까요.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포함해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다고 모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고, 소득이 낮은 임산부를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모든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금을 받으려면요.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민간협력사업의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먼저 받은 기관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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