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보기]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엄마 돈보기]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1.2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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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난임시술 세액공제, 경단녀 등 공제 받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연말정산 참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같은 돈을 썼더라도 관리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도 많은데요. 남은 한 달을 쥐어짜는 연말정산 꿀팁!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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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연말정산 참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같은 돈을 썼더라도 관리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도 많은데요. 남은 한 달을 쥐어짜는 연말정산 꿀팁!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15만 원, 2명 이상부터는 30만 원씩 공제되고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와 중복적용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한 명당 30만 원 공제됐던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난임시술의 세액공제율도 올해부터 20%로 적용받습니다. 다른 의료비의 경우 15%인데요. 다만,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에 30만 원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추가됐고요.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까지 소득세 70%가 감면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사야할 것도, 외출할 일도 많으시죠. 이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소득공제율이 40%나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 더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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