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바생’ 연봉 1900만 원
2018년 ‘알바생’ 연봉 1900만 원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0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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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 7,530원 확정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짬짬이 아르바이트까지 하셨던 알뜰맘이라면 참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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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짬짬이 아르바이트까지 하셨던 알뜰맘이라면 참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6470원이었던 작년보다 무려 16.4%나 인상됐는데요.

2007년 12.3%를 기록한 이후 두 자릿수 인상률은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최종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입니다. 연봉으로 단순계산하면 약 1900만 원 정도인데요.

인상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또,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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