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1530만 원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30만 원 받는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0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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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급여 통상임금 40→50% 인상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육아휴직 제도. 하지만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긴 시간 일을 쉬기엔 부담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내년부턴 1년 간 최대 153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정책,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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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육아휴직 제도. 하지만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긴 시간 일을 쉬기엔 부담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내년부턴 1년 간 최대 153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정책,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부모의 공동육아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현재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9개월간의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할 예정인데요. 현재 100만 원인 상한액도 12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액이 150만 원인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450만 원, 상한액이 120만 원인 9개월 동안은 최대 1080만 원, 합해서 1년 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3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합니다.

또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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