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하면 ‘1050만 원'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하면 ‘1050만 원'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1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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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150→200만 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모유수유 등의 이유뿐 아니라, 보통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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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모유수유 등의 이유뿐 아니라, 보통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첫 3개월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매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의 성별에 관계없이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6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8.5%에 불과했습니다. 40%가 훌쩍 넘는 스웨덴, 노르웨이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치인데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주로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이라는 낮은 상한액은 남성들이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2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상될 상한액을 적용하면 부모 모두 3개월씩 휴직할 경우, 최대 1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알고계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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