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 공무원 단축근무...보수는 동일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육아기 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하루 2시간 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복지 혜택이 우선 공무원부터 실현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해도 보수는 동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제도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 임신 전 기간도 단축근무, 4월 초 시행
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나 후기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데요.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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