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있으면 '10시 출근제'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아이 키우면 10시~7시 근무
아이 밥 먹이랴, 어린이집 보내랴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가 참 많으실 텐데요. 교육부가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 ‘10시 출근제’ 신청 없이 자동적용
사실 정부는 지난 2010년에 주당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10시 출근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부처는 교육부가 처음입니다.
◇ 1년 미만 유아 키우면 1시간 육아시간
한편,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의 경우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대학,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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