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낳아도 국민연금 29만 원 더 받는다
자녀 1명 낳아도 국민연금 29만 원 더 받는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2.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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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출산크레딧'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신가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도 커진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텐데요. 앞으로는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을 1년 더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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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신가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도 커진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텐데요. 앞으로는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을 1년 더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자녀를 한 명 낳은 여성은 대략 한 달에 2만 4000원, 1년에 28만 8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현재는 자녀가 한 명이면 혜택이 없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12개월,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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