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보호받지 못한 아파트 횡단보도
6살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보호받지 못한 아파트 횡단보도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3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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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중과실 적용 안 돼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딸 잃은 부모 청원...뜨거운 반응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딸을 잃은 부모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일주일 만에 10만 여명의 국민이 동의하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6살 딸의 죽음

지난해 10월, 6살 김아무개 양은 엄마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소방관인 엄마는 딸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 보호받지 못한 아파트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가해자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김 양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부모는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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