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남 되나?’ 류시원 10억 가압류
아내 측 "딸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

배우 류시원의 30억대 논현동 빌라가 가압류되는 류시원과 아내 조아무개 씨의 이혼 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원의 아내 조아무개 씨가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류시원 소유의 30억대 논현동 빌라에 대해 1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을 배려해 이혼 사유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도 거액이 아닌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재산권에 합의할 것"이라며 "류시원의 부인이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딸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혼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류시원 측은 “이혼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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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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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2012.04.16 13:03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잘
달*2012.04.16 12:11
도대체...
뭘얼마나 잘못했기에ㅠㅠ
문제는 그들만이
까*로2012.04.16 02:14
그냥..개인사
개인으로 봐주시길 바라네
플*워2012.04.15 18:16
개인사는...
참 말하기 싫을거예요.
두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