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키즈카페의 주류 판매 ‘갑론을박’...여러분의 생각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아이들 놀이터에서 맥주 한 잔?
키즈카페는 놀이시설과 장난감을 갖추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부모들은 차나 식사를 즐기거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일부 키즈카페의 주류 판매를 두고 부모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키즈카페에서 주류 팔면 위법?
보통 소규모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떡볶이나 볶음밥 등 조리가 필요한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장은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추가·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주류를 팔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 아이에게 집중 못 해 vs 그런 부모 없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보호자가 술을 마시는 사이,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노는 동안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술을 마실 부모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키즈카페의 주류 판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