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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2월말까지’ 사전신청하세요

[엄마돈보기]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간다면 28일까지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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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오는 3월, 자녀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인 만큼 설레고, 또 걱정도 되실 텐데요. 2월이 가기 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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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자녀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인 만큼 설레고, 또 걱정도 되실 텐데요. 2월이 가기 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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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으셨을 텐데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 28일까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를 받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월말까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죠?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고요.
 
유아학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인 경우에도 2월이 가기 전에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아동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월 사전신청’이 아닌, ‘당월신청’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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