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어린 아이들이 겪는 충격은?
부모의 이혼, 어린 아이들이 겪는 충격은?
  • 이경동 기자
  • 승인 2012.04.30 14:4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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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7세가 받는 충격이 가장 커…퇴행성 행동 보여 만 3~5세 아이들은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닌가’ 생각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최근 스타들의 잇따른 이혼 소식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이혼 건수는 무려 11만 건이 넘는다. 이혼숙려제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건강한 이혼을 해야 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최근 스타들의 잇따른 이혼 소식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이혼 건수는 무려 11만 건이 넘는다. 이혼숙려제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건강한 이혼을 해야 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최근 연예인들과 공인들의 파경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잉꼬부부로 소문난 전노민 김보연 부부를 시작으로 서장훈·오정연 부부, 조혜련 부부, 류시원 부부의 이혼 소식이 이어지더니 안상태, 나훈아, 김윤지까지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8년까지 짧지 않은 결혼생활에, 자녀들도 둔 그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는 한결같이 성격차이다.

 

결혼의 계절인 봄에 들려온 연예인들과 공인들의 이혼 소식은 우리 사회의 이혼 실태와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 이혼숙려제 효과로 이혼 감소세 = 최근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잇따라 들여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이혼건수는 전년도 11만 6,900건보다 2,600건 감소한 11만 4,300건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7건으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협의이혼은 8만 6,400건, 재판이혼은 2만 7,800건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2008년 도입된 이혼숙려제로 인해 협의에 의한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은 감소했다. 50대 이상의 황혼이혼은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중의 연령층은 남녀 모두 4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5.4세, 여성 41.5세로 전년대비 각각 0.4세 상승했다. 10년 전에 비하면 남성은 5.2세, 여성은 4.8세 증가한 것이다.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3.2년으로 전년 대비로는 0.2년, 10년 전 대비로는 2.1년 길어졌다. 13년 만에 이혼한 조혜련을 제외하면 최근에 파경 소식이 들려온 연예인 부부들의 혼인지속기간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인데,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기간 4년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26.9%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

 

◇ 이혼에 따르는 법률문제는? = 이혼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가 뒤따른다.

 

서장훈 오정연 부부의 경우, 서장훈이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류시원 부부의 경우 이혼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딸의 양육권이라고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는 이혼이나 간통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 면접교섭 문제, 양육비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호한 이혼’이 이혼 후 불필요한 괴롭힘을 피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만한 이혼’이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명인들은 이혼할 때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조정신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확인한다. 법원이 확인하는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재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다.

 

◇ 재산은 무조건 반씩 나눌까? = 이혼할 때 문제가 되는 위자료는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 있는 배우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해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오정연-서장훈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며 “혼인기간이 짧은데다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명백하지 않다면 위자료가 없거나 소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아닌 바로 아이의 문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법원도 양육권 결정에 있어 아이들 특유의 정서 발달을 염두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물론,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정한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세터 김은정 상담팀장은 “아이들은 연령대에 따라 부모의 이혼으로 받는 충격이 다른데, 만 5~7세 아이들이 가장 심각하다. 이 시기의 아이를 둔 부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다시 한 번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김은정 팀장에 따르면 만 5~7세 아이들은 이혼이란 것에 이해는 하지만 부모의 이혼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다른 시기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퇴행성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만 3~5세 아이들은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느낀다. 아이들의 버려진다는 의미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죽음이란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불화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 팀장은 “이혼을 한다면 건강한 이혼을 해야 한다. 아이 앞에서 전 배우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감정에 앞선 부정적 표현은 아이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런 아이는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혼 후 아이가 전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과 연결돼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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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 2012-05-03 00:21:00
아이들은 힘들겠죠
아.. 충격이 심

luck**** 2012-05-01 23:56:00
ㅠㅠ
반성하고 잘 살

jjin**** 2012-05-01 10:45:00
아이에게
얼마전 대구 자살 중학생기사를 보내 부모님의

hkkim**** 2012-05-01 02:29:00
요즘은 이혼률이 너무 높아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

yeoj**** 2012-04-30 23:45:00
어른들의 결정이...
아이들에게는 여러모로 큰 피해로 남는것 같아요..
서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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