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도로교통법 개정...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3만 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하세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앉을 때도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죠. 일반도로에선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매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 좌석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 미착용 시 3만 원...영유아는 2배
만약 어길 경우에는 운전자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았거나,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 택시·버스도 안전띠 착용 의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데요. 운전자가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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