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확대, 꼭 지켜야하는 이유
양육수당 확대, 꼭 지켜야하는 이유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0.11.19 16:57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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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형평성 오류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육아문제 소극적인 정부, 국회에서 각성시켜야

이번 주 국회에서 양육수당 대상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양육수당 확대 소식은 사실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이외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아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육아정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283만 명 중 44%인 126만 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57만 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렇기에 정부의 육아정책이 부모와 아이를 갈라놓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양육수당은 2008년 12월 19일 개정돼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2009년 9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을 넘긴 것으로 아직까지 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이번 주 국회에서 양육수당 대상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양육수당 확대 소식은 사실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이외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이번 주 국회에서 양육수당 대상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양육수당 확대 소식은 사실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이외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그 대상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0~1세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만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 것으로 3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4인가구라면 163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정부의 예산 추계도 세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노출됐습니다. 2009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323억 9,000만원 중에서 34.6%인 112억 1,300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전용했습니다. 211억 7,7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집행률이 65.3%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수당 지원으로 인해 기존 보육료 지원아동이 양육수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대체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11만 4,670명이 양육수당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60%인 6만 8,751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2010년 예산 656억 원에서 2011년 897억 원으로 241억 원 증액시키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2세까지 늘리고, 지원단가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에게 보육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정책의 형평성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뒤늦게 양육수당 대상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 복지위가 증액한 예산안이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비 지원은 만 5세까지 가능하지만, 양육수당은 만 2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3, 4, 5세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현실화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복지위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최소한일 뿐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 제도와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제도의 격차가 좁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선택권의 발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육아정책은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적극적인 양육수당 확대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관심입니다. 여야 간의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탕 탕 탕' 방망이가 두드려질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양육수당 확대가 얼마나 절실했던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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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1-04-22 16:14:00
고령화로..
가는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더 안낳을려고 할거예요.
하루 빨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 제도

dnwls**** 2011-02-26 17:42:00
흠.
좋은정책으로 살기 좋은 나라

tenys**** 2011-02-22 23:43:00
저출산...
이건 국가가 지원해야만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할 게

dntdj**** 2010-12-13 11:58:00
민똥맘
맞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걸루.. 우리들에

yur**** 2010-11-23 11:26:00
수당
이런거도 좋지만 돈으로 몇푼 생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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