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탄’ 전 남편에게 양육비 받는 법
[엄마돈보기]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편견만큼이나 힘든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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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편견만큼이나 힘든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679건, 금액으로 따지면 27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설립 첫해인 2015년에는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지원대상은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한부모나 조손가족입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 규모는 따지지 않고, 자녀가 취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원 신청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나 미혼부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생부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해, 사실상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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