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엄마들은 오늘 어떻게 보냈을까?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TV 프레스룸

입력 :

아기 아파서 산후조리원 못 갔는데 환불 불가?

[프레스룸] 공정위, 산후조리원 위약금 관련 표준약관 일부 개정

sm.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아파서 조리원 못 가면 예약금 돌려줘야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에 못 가게 된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서 참 난감하셨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입원 치료 위해 중도 퇴실해도 위약금 NO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그동안 산후조리원 예약을 변경할 경우 산모와 업체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치료를 해야 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실할 때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공정위, 개정 표준약관 적극 권장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2.3만
2.2만
1.3만
1.2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우리 아기 이유식, 언제 뭘 먹일까? 개월별 한 장에 정리했어요8장
29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4장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