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30% 싸게’ 임대주택 입주 가능
[엄마돈보기] 시세 70~58% 수준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7월부터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주거 문제일 텐데요. 앞으로는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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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주거 문제일 텐데요. 앞으로는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 민간이 짓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변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7월부터 신혼부부나 청년, 고령자 등의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시세의 70%에서 85% 수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비신혼부부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데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600만 3000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총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특별공급 물량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보다 15%에서 30%, 일반공급은 5% 낮은 가격에 책정됩니다. 또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가 급격히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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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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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2018.04.26 17:59
ㅠㅠ저희도적용되기를.........저도알아봐야겠습니다!